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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네파컵 서울익스트림대회 개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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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네파컵 서울익스트림대회 개최안내


대 회 요 강

I 대 회 명 2007 네파컵 서울익스트림 대회
2007 NAPA CUP SEOUL EXTREME CHAMPIONSHIP

1.목 적
ㅇ. 산악정신의 함양
ㅇ. 산악문화의 다양화

I 일 시 2006년 5월 12-13일

I 장 소 삼각산(숨은벽,인수봉)-도봉산(오봉,만장봉)

I 주 최 서울특별시산악연맹

I 후 원 NEPA

I 대회방법 2인 1조 등반경기

I 참가자격 만 18세 이상 산악동호인

I 참가부문 남성부 / 혼성부

I 참 가 비 2인 1조 30,000원 (대한산악연맹 비 가입단체 50,000원)

I 신청기간 2007년 4월 16일부터 선착순 50팀(남성 35/ 혼성 15)

I 신청방법
o. 본 대회 홈페이지로 신청한 후 참가비는 온라인 입금.
o. 참가비 입금 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번호를 확인.

I 신청장소
o. 홈페이지: www.seoulkaf.or.kr / www.extreme.or.kr
o. 입 금 처: 서울시산악연맹 우리은행 169-308193-13-113

I 준비규정
ㅇ. 대회규정에 준 한다.

I 평가방법
ㅇ. 동료와 함께 도착한 시간 순서와 구간의 채점 방식으로 결정한다.

I 시 상
0. 1위 (남성/혼성) 순금10돈 포함된 트로피
0. 2위 (남성/혼성) 순금 6돈 포함된 트로피
0. 3위 (남성/혼성) 순금 4돈 포함된 트로피
0. 4위 (남성/혼성) 트로피 / 부상
0. 5위 (남성/혼성) 트로피 / 부상
0. 전체 1위 (경기력향상비) 현금 500,000원
0. 완주증명서 : 제한시간내의 참가자 전원
0. 기념티셔츠 / 경품추첨권 (경 품 NEPA 제공)
* 5팀 이하인 부서는 시상하지 않습니다.

I 실격사유
ㅇ. 대회진행 중 실격은 대회규정에 의하여 결정 한다.

I 대회본부
ㅇ. 우이동 할렐루야기도원 : 구 고향산천( 도선사 차도 중간 )

I 기 타
ㅇ. 본 행사는 우천불구하고 개최합니다.
ㅇ. 복잡한 갈림길 코스의 사전 숙지가 필요합니다.
ㅇ. 어센딩, 하울링, 티롤리안브릿지, 업어내리기 훈련을 권장합니다.
ㅇ. 야영은 선수들의 의무 사항입니다.

I 문 의 처
o.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서울시 중랑구 상봉 2동 136-18 서울시체육회 207호
o. Tel 02-2207-8848 Fax 02-2207-8847 seoulkaf@lycos.co.kr

I 일정
0. 5월 12일 07:30? 08:00 선수등록 및 번호판 교부
08:00- 08:30 대회방법 설명
08:30- 09:00 출발
19:00- 19:30 개회식
22:00 야영

0. 5월 13일 05:00- 06:00 기상 및 조식
06:00? 06:30 출발
16:00- 18:00 시상 및 폐회식

I 대회코스
ㅇ. 5월 12일 : 대회본부<->우이능선<->오봉<->만장봉<->우이능선<->대회본부
ㅇ. 5월 13일 : 대회본부<->대동문<->숨은벽<->인수봉<->육모정<->대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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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익스트림 대회 규정


1. 개 요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에서 산악익스트림 대회에 적합하게 제정하였다.
대회 루트는 대회 개최의 1개월 전에 정해지며 지구력 및 지형의 이해, 암벽등반의
종합기술, 동료애를 수반한 산악정신에 입각 하여야 완주할 수 있게끔 설계되고 대회
개최 3주 이전에 공개한다.

2. 참 가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산악동호인이며 2인 1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경기부문
경기부문은 남성부와 혼성부 2개 부문으로 한다.

4. 입상순위
구성된 각 조의 동료와 함께 도착한 시간 순서와 구간의 채점 방식으로 결정한다.

5. 필수장비
필수장비 및 식수는 대회 출발 전 심판으로부터 점검 받아야 한다.
5-1 필수 개인장비
운행장비 : 1) 배낭 2) 휴대폰 3) 해드랜턴 4) 방풍재킷 5) 수통
등반장비 : 1) 로프 10mmX50m 이상 ( 각 팀별 1동 )
2) 도르레 ( 하울링 및 티롤리안브릿지용 )
3) 등강기(쥬마) 2개 이상
4) 런너 1m 3 개 이상 ( 등강기, 자기확보용)
5) 카라비너 O형 1개 포함한 5개 이상 ( O형 필수 )
6) 헬멧
7) 안전벨트
8) 8자 하강기( 8자 하강기 필수)
야영장비 : 1) 텐트 2인용 (1인용 비박텐트는 2세트)
2) 침낭 ( 모포 및 침낭커버만은 안됨 )
3) 매트리스
취사장비 : 규정없음
응급처치 : 1) 슬링 25mmX10m 이상 ( 환자업어내리기용 / 각 팀별 1줄 )
2) 압박붕대 3 m 이상 ( 사용방법은 별첨을 참고 할 것 )

5-3 필수 비상식음료
식수 : 1리터 이상의 식수 또는 스포츠음료
식량 : 규정없음
5-2 필수 지급장비
번호표 : 반드시 오른 쪽 허벅지에 부착하여야 한다.
기념티셔츠 : 개,폐회식 및 경기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미 착용시 입상이 취소되며
추첨된 경품을 수령할 수 없다.

6. 대회진행
6-1 대회코스와 루트 : 각 조의 독도와 지형의 이해능력으로 루트를 찾아야 한다.
6-2 암벽등반 종합기술 : 암벽등반 기술 테스트는 속도전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여
선등자의 등반은 등강기를 이용한 등반으로 제한되며 주최측에서 설치한 고정로프 및
선수가 지참한 로프와 장비로 통과 한다. 각 코스별 2~3개 루트에서 도착 순서로 등반
을 하며 루트의 난이도 별로 시간 감산점제를 실시하며 앞의 조에 밀려 등반이 지체되
면 지체된 시간을 감산한다.

어센딩 : 각 조의 선등자는 무조건 등강기 1세트(2개)를 사용하며 후등자도
등강기를 사용 하는 코스가 있다.
하울링 : 거벽등반이나 장기등반에 사용되는 기술로 하울링 백과 함께 등반과
하강을 해야 한다.
브릿지다운 : 급류 등의 조난구조에 사용되는 하강법으로 하강로프와 고정로프를
동시에 사용 한다.
티롤리안 브릿지 :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선등자만 하강과 등반(등강기)을 하고
후등자는 선등자와 연결된 로프 및 도르레, 등강기를 이용한 통
과를 한다.
응급처치 : 동료가 다리 또는 발목 골절을 당한 것으로 가상하여 압박붕대나 부목
대용을 이용하여 처치하는 테스트 이다.
업어내리기 : 응급처치한 동료를 한 피치 업어내리는 과정이며 환자의 확보는 주최
측에서 한다.
6-3 독도법 : 지정된 포인트를 찾아 본인들의 장비 또는 기념품을 찾아야 한다.
6-4 야 영 : 본부에서 지정된 야영장에서 23:00~05:00시 까지 야영을 해야 하며 노숙을
하거나 침낭없는 막영은 실격처리 된다.

7. 선수행동지침
7-1 체크포인트 통과 : 체크포인트 통과 시 각 조의 한 명만은 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동료와 함께 확인도장을 받고 통과하여야 한다.
7-2 구조요청 :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구조는 필수로 지참한 휴대폰을 통하여 본부에
요청하 모든 선수는 위험에 처한 다른 선수를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
다. 구조에 사용한 시간은 심판이 판단하여 감산 한다.
7-3 음식물의 공급 및 지원 : 참가선수는 외부의 동료로부터 음식물의 공급이나 물리적
처치 및 장비( 식음료,의류,약품 등 )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7-4 대회의 포기 : 대회의 포기선언은 체크포인트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만 경우에 따라서 지참한 휴대폰으로 대회본부에 대회의 포기를 선언할수
있다. 대회본부에 보관된 물품이 있을 경우는 자력으로 폐회식장으로 와
야 하며 경품추첨의 권리는 인정된다.

8. 실격 및 벌칙
8-1 필수장비의 미비는 실격 처리되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8-2 부정선수( 대리, 교체 )는 실격 처리되며 향 후 2년간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8-3 체크포인트 통과 시 통과 도장을 받지 않았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8-4 체크포인트 통과 시 제한시간 초과가 되었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8-5 운행 중 입산금지 구역을 통과 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8-6 쓰레기나 여타 물건을 버리거나 나뭇가지를 부러지게 하는 행위 등의 심각한
환경 파괴와 등산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항의가 제기된 선수는 실격처리 되며
향 후 2년간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8-7 심판에게 폭력적인 언어나 욕설을 할 경우 1차 경고가 주어지며 2차에 해당되면
실격처리 된다.

9. 이의 신청
모든 이의 신청은 대회결과 게시 후 30분 이내에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장은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된 심사결
과를 공지한다. 공지된 내용이 최종이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의 이의는 제기 할 수 없다.

10. 심판
심판은 대회 심사위원장인 대회 본부장의 직권으로 심판진을 구성한다.
10-1 심판의 주요업무
1)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2) 대회 순위의 보증
3) 참가 선수의 실격 혹은 완주시간 감산
4) 각 결정은 심판전원 다수결 원칙에 따르고 동율인 경우 심판장이 결정한다.
10-2 심판진의 구성
1) 심판장 : 1명 2) 포스트 심판 : 포스트별 2명 3) 출발, 도착 심판 : 10명

11.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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