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경기도연맹 백기영회장 회장직무정지 판결

작성자 정보

  • 홍종표 작성 2,212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백기영 전 경기도연맹회장 직무집행정지

2012년 12월 28일 실시된 11대 경기도연맹 회장선거에서 대의원 41명중 21표로 1표차로당선된 백기영 회장이 부정선거로 2013년 2월18일 수원지방법원 제민사31부 결정으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

판단 내용을 보면

1. 적법한 소집통지절차를 거쳤다고 볼수없으므로 대의원총회는 중대한하자가 있다고 했으며

2. 백기영 전회장의 산악회인 성남마운틴산악산악회는 2012년11월30일 당시 회비미납액이 360,000원으로 총3년치의 회비 가 미납되었으나 회장선거에 참여하여투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대의원자격이 없음에도 회장선거에 참여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중대한하자가 있다고 보인다

3. 트라이앵글산악회(이사건 대의원총회 당시 회장 김은태 )는 김동우를 대리인으로 선정한 바 없고, 김동우는 위산악회의 부회장도 아니어서 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대의원총회당시 대리인으로 투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선거권이 없는 김동우가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대의원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수원지방법원 제31부 에서 판결했슴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백기영 전회장이 직무집행정지 후(2013년.2.23일) 경남산악연맹 회장이취임식에도참석하여 경기도연맹회장으로 행사장에서 내빈으로 소개됐다는것에 대해에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사건은 추후 본안사건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으로 상대후보자가 소송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한산악연맹 및 각시도연맹 및 협회.위원회등 시군지부 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행사에 초청시에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부득이 초청시에도 회장직무정지를 유념하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안내 드립니다

제11대 경기도연맹회장선거관리위원장 홍종표 올림

별첨: 판결문1부. 끝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