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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인천산악구조대 신임대장 임명으로 대원 가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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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수 작성 46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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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인천산악구조대 대원 가입 신청 안내

1. 인천산악연맹 규약 및 규정 제 48조에 의한 인천산악구조대 조직을 신규

편성 합니다.

2. 인천산악연맹 소속 인천산악구조대는 구조대 세칙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인천산악구조대 2011년도 대원 가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규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산악구조대 대원 신규 가입신청서 제출

나. 제출일자 : 2011년 2월 25일(금) 오후 10시 00분 까지

다. 가입신청양식 : 본 홈페이지 첨부 파일 다운받아 이메일전송

라. 가입신청서제출 : 이메일( abk1190@hanmail.net )

마. 인천산악구조대 규정 제 17조 및 제 6장에 의한 구조대원 의무

1) 구조대원은 가입신청서와 함께 2010년 & 2011년 1월분까지 미납된 회비를

2011년 2월 25일까지 완납 하여야한다.(미납시 제17조 4항 적용함)

(단. 인천산악구조대 신규 팀장은 2011년 2월분 회비 1만원 부터 적용한다.)

구조대 회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255002-04-030599(예금주 송석우)

2) 구조대원 가입신청서 제출 : 반 명함판 사진 부착하여 2월 25일까지 제출

(가입신청서 아래 첨부)

3) 인천산악구조대 가입신청한 구조 대원은 인천구조대 교육으로 2011년

4월 2일(토) 부터 4월 24일(일)까지 4박8일 교육을 65%이상 이수하여야한다.

바. 신분증 제작용 반 명함판 사진을 가입신청서에 붙임하여 전원 제출한다.

사. 인천산악구조대원의 마항 및 바항에 대한 의무와 규정을 위반할시

2011년 2월 25일 부로 인천산악구조대 대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아. 인천산악구조대원의 정원은 구조협회규정을 준수하며 별도의 인천산악구조대

세칙을 우선하여 가입신청서 수합후 별도의 인원 미달시 신규 대원 모집을

인천산악연맹에서 공지 및 홍보한다.

자. 붙임 : 가입신청서(가급적 엑셀로 작성바랍니다.)

인천산악구조대 대장 윤중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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