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산악연맹 통합회장 선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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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산악연맹 작성 1,1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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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② 본 연맹의 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 또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체육회, 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생활체육종목단체, 장애인경기 단체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체육회, 생활체육회 또는 연맹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체육회, 생활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관리단체지정 등으로 해 임된 자
5. 산악∙등산 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
6. 체육회, 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생활체육종목단체, 장애인경기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본 연맹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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