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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산악연맹 통합회장 선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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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산악연맹 작성 1,0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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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② 본 연맹의 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 또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1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체육회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장애인경기 단체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체육회생활체육회 또는 연맹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체육회생활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승부조작직권남용관리단체지정 등으로 해 임된 자

5. 산악등산 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

6. 체육회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장애인경기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314조 국민체육진흥법47조 내지 제48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본 연맹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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