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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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제 3613(2022.6.24.)호와 관련입니다.
2. 제10차 대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심의사항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개정사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신설('22.1.18.) 및 ('22.8.11)에 따라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결격사유 등)에 등록 결격사유 추가 및 부칙 신설
*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징계의 효력 등)제4항(' 22.1.24.)에 따라 경기인 등록 규정에
등록 결격사유 추가 및 부칙 신설
□ 주요내용: 붙임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 참조
붙임 1. 대한체육회 공문 1부.
2.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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