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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18회차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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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 도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1.06.09) 됨에 따라 모든 채육시설(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아래와 같이 붙임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18회차

  나. 교육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다. 교육장소 : 서울 (예정), ※추후 신청자 한에서 개별 통지

​  라. 교육대상 : 전국 인공암벽장 운영자(관리자 및 직원)

  마. 접수기한 : 2023년 9월 6일(수), 18:00 까지

  바. 접수방법 : 전국 17개 시 · 도연맹 접수, 시 · 도연맹 접수 후 대한산악연맹 전달

  사. 참 가 비 : 1회 1인 / 100,000원 ※ 인증패 신청 요강 참조(별도)

  아. 입금계좌 : 수협은행 1010-2122-7341, 대한산악연맹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안전위생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 「별도 6」안전·위생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

     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항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제2조(체육시설업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2022년 6월 8일 이전까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필수 배치




​붙임1.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요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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