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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중 징계조항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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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연맹 작성 9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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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중 징계조항의 추가

본 연맹의 운영세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미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게재한 사실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개정안으로 징계조항을 추가하고자 하오니 운영세칙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참고하여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2조 징계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

가, 본 연맹의 임원으로서 본 연맹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ㄱ, 본 연맹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본 연맹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임원.

ㄴ, 본 연맹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 연맹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임원.

ㄷ, 본 연맹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 임원 및
실제 존재하였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실제 내용을 고의로 유포한 임원.

ㄹ. 본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본 연맹에 해당행위를 한 임원.

나, 본 연맹의 임원으로서 징계는 경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제명처분등의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

다, 본 연맹 임원의 징계는 수석부회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하여 7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징계위원장은 이건 징계과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임원 중 징계위원
6인을 선정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를 하여야 한다.

라, 본 연맹의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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