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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적설기등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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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연맹 작성 1,16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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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3_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 및 신청서

1. 한라산 국립공원에서는 동계 적설기를 맞이하여, 한라산에서 적설기 산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산악단체들의 안전한 훈련과 한라산 보호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기준을 공지 하였습니다.

2. 이에 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산악회에서는 붙임의 허용기준을
꼭 숙지하여 입산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에는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 "신청서", "각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기준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허용기간 : 12월1일 - 다음해 2월말

2. 허용대상 : 혹한 및 적설적응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산악단체

3. 훈련허용장소 : 용진각 및 장구목(북사면 제외) 일대, 동능정상(등산로 구역)

4. 허가신청 : 신청서에 대한산악연맹의 추천을 받아 훈련계획서 첨부하여 등산
5일전까지 관리사무소 제출 입산시 국립공원에서 작성한 각서에 서명 후 입산

5. 훈련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훈련기간, 장소 및 일정표, 훈련참가자 및 연락처

6. 훈련허용요건 : 입산목적이 실질적인 적설적응 훈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친목도모나 기념등반 등의 경우는 불허)
훈련장 주변 적설량이 최소한 20cm 이상일 경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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